학회저널

발행관련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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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작성자 관리자 ㆍ 날짜 2014/10/22

한국달크로즈학회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달크로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달크로즈저널』의 심사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자의 의무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조 심사 위원 윤리 규정


1.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불가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 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제 5조 논문심사기준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내용 전개의 논리성


3.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5. 연구의 창의성


6. 문장기술, 명료성


7. 논문게재 형식 준수


 


제 6조 논문의 연구지 게재여부결정


논문 심사위원 3인의 평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상기 회칙은 2014년 10월 1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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