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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ㆍ 날짜 2014/10/22

한국달크로즈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달크로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달크로즈저널』편집위원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한국달크로즈학회의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의사를 표명한다.


6.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투고규정, 논문 심사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상황을 보고받고, 편집과정을 계획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4. 각 논문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연구지의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수정 및 편집을 감독한다.


 


제 4조 편집인의 의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지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편집 위원 윤리 규정


1. 편집 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상기 회칙은 2014년 10월 1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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