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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작성자 관리자 ㆍ 날짜 2014/10/22

한국달크로즈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달크로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달크로즈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확립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한국달크로즈논집』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달크로즈학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검증한다.



제 4조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1. 위조·변조·표절: 존재하지 않는 자료 혹은 연구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위조’, 연구자료, 장비,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하는 ‘변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를 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중복게재: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논문의 투고자가 작성한 이미 인쇄된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과 투고된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초록에 일부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는 논문 투고 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 5조 저자의 범위


연구에서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공헌을 했거나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물이 출판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 6조 연구대상의 보호


연구물에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은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물에는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 8조 심사절차


1. 위원회는 재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편집위원장의 심사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그 연구와 관련된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연구 윤리위반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결정하고, 결과는 한국달크로즈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위원의 명단과 의결절차, 심의 위촉 내용, 결정사항의 근거 및 증거 그리고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진행사항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9조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


1.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판정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조 징계


연구 윤리 위반의 의혹이 제기된 경우, 30일 이내에 편집 위원회를 거쳐 조사 위원회(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를 구성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도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제 11조 후속조치


1. 한국달크로즈학회 회장은 심사결과의 공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


2.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명 또는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조 연구윤리준수동의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상기 회칙은 2010년 10월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3. 상기 회칙은 2014년 10월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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